Well-known mark (주지상표)
디케이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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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5:48:17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다.
상표법은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