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saw Convention/Hague Protocol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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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aw Convention/Hague Protocol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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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29년의 Warsaw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5년의 Hague Protocol에는 가입하였다. 

즉, 1963년에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비준하고, 1967년 10월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 제259호로 이를 공포하여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개정협약이 적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Montreal Agreement는 

①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국제항공운송협회)가 미국정부와 직접 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항공회사들의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을 Montreal Agreement(몬트리올 협정)라 한다. 

② Hague 의정서와 Montreal 협정의 책임한도액 차이를 보면 헤이그 의정서는 여객 1인당 USD20,000인데 반해 

몬트리올 협정은 USD75,000(소송비용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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