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ranty of Seaworthiness (내항담보)
디케이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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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5:35:46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이 위험 개시의 시점에서 항해 또는 항내의 위험에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는 묵시담보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을 해주는 당사자가 용선의 내항능력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