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ranty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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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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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로서 Warranty는 담보를 말한다. 

즉,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권리를 보험자가 갖는다. 

한편 매매용어로는 하자보증을 말한다. 즉, 매도인이 매도한 상품의 본질, 특성, 성능 등에 대한 보증책임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상사 간의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발견된 

하자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고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숨은 하자의 경우에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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