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ver (국적선박 불취항 증명서)
디케이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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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5:30:04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이다.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취항 중이라도 선적할 당시에 취항선박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해오다가 1993년 이후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