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협약 (Admission Temporaire- Temporary Admission)
디케이물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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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6:35:28
물품의 일시면세수입에 관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공통된 절차를
규정한 관세협약(1961.12.6 브뤼셀에서 채택)으로 통상협약에 의하여 발급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A.T.A Carnet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