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 Clause (창고간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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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 Clause (창고간 약관)

디케이물류 0 4817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의 약어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범위는 

본선 적재로부터 양륙하기까지가 원칙이지만 이 담보기간을 적출지의 창고에서 목적지의 창고까지 확장하기 

위한 특약조건이다. 1963년에는 Transit Clause (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개정되어 

다시 보험기간이 연장되었다. 적하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적재지의 창고로부터 

반출되는 수송개시 때에 시작되어, 통상의 수송과정을 거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지정된 창고˙보관장소에 반입되었을 때 종료되도록 운송약관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운송약관을 

일명 창고간 약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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