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ver of Claim (청구권의 포기)
디케이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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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5:31:27
경미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포기하고 단순경고(warning)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이다.
주요 사유는 정신적·육체적 에너지 낭비, 새로운 거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① 클레임의 구상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② 상대방의 방어능력이 너무 강하거나
장차 거래가능잠재력이 큰 경우 ③ 상대방의 재력이 너무 빈약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