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rn Forward ( 원사기준 )
디케이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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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5:19:29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